공공데이터 개념과 공공데이터법 2가지 설명

공공데이터 개념과 공공데이터법 2가지 설명

공공데이터 개념과 공공데이터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공공 기관들이 만들어 내는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의미하며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적인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향상 시킬 수 있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의 방향성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원유와 같은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데이터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공 데이터 개념과 공공 데이터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념에 대한 설명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일상 업무 수행의 결과로 만들어지거나 수집 되고 취득한 모든 자료나 정보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공공데이터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업이나 연구의 운영 과정에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공공 데이터는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에 개방되는 데이터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영 주차장, 관광 안내소, 노인정,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같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의 위치와 운영에 대한 정보들, 국가의 기반 산업인 농수산물의 수출 정보, 경제 분야에서 부동산 관련 지역별 공시지가와 주택 가격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고 제공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하며 재 배포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이면서 법적인 특성을 갖춘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공공 데이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유하거나 처리하는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공공 데이터에 대한 운영 주체는 국가별로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체적인 공공 데이터를 관리하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공공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공공 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전송 기술이 발달한 국가들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거치면서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고도화되면서 빅데이터와 데이터 학습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 데이터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되고 제공되는 열린 데이터인 만큼 이러한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쟁점 사항에 대한 이해

공공데이터는 공공 기관의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로 전자화된 데이터와 파일 형태로 공공 기관들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공공 데이터는 공공 기관들이 생성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료나 정보를 의미합니다. 공공 데이터는 다양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공공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 지는 비즈니스는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되어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등기부등본과 건출물 대장과 같이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동산 권리 관계를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부동산 컨설팅 플랫폼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요양 시설과 간병인에 대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양 시설의 침상 수, 의료 인력 수, 금액에 대한 정보들을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요양 간병과 관련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관광, 사회 복지, 보건 의료, 재난, 농축산, 교통 등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와 플랫폼을 개발하고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접근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공공 데이터 개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 분야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진 내용은 국제적인 협력 관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개방되고 있고 공공 데이터에 대한 활용을 더 활성화 시키고 촉진 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개방의 범위와 표준화,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공공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데이터의 표준화가 필수적입니다.

데이터들은 저마다 데이터의 형식이 다르거나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기관들에서는 데이터 표준화 기준들을 정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표준화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공 데이터의 제공 범위와 관련된 법령, 갱신 주기, 단위 등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필수적인 규칙을 포함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들 마다 디지털 환경, 법 제도, 인식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표준화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공 데이터 분야에서는 다른 선진 국가들 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 평가에서 공공 데이터 개발 지수가 가장 최상위 국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와는 상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등록번호별 기본 정보에 대해서 공공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할 때 자동차등록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자체로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지만 차량등록원부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차량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번호를 결합하면 개인인 차량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사용, 그리고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영업 비밀, 저작권 문제는 항상 따라 다니는 문제입니다.

공공데이터법과 분쟁에 대한 설명

공공데이터법은 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들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데이터법을 통해 국민의 공공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해주고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공공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들을 수립하였고 공공 데이터 이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창업과 신규 비즈니스 생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 목록과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개방되는 공공데이터들이 등록되어 민간에 제공됩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공공데이터 통합 제공 시스템입니다. 공공 데이터포털에서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 데이터들을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이트입니다. 더 나아가 국가에서는 공공 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과 이용에 대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품질 관리, 데이터 표준화, 창업 지원, 민관 협력,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과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들의 공공 데이터 제공 거부와 중단과 관련된 분쟁들에 대해서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되어 개인정보법을 위반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정보공개법상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제공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그리고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경과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공공 데이터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 정보나 개인 보건 의료 정보와 같이 개인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비식별화 과정을 거친 가명 정보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공 데이터와 관련하여 공공데이터법이 만들어지고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등의 문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데이터로 공개되기 전에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들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 데이터도 데이터 분야에서 하나의 큰 축으로 데이터 산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중요한 데이터로써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