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제품과 비차별 대우 2가지 이해하기

디지털 제품과 비차별 대우 2가지 이해하기

디지털 제품과 비차별 대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제품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제품은 그 의미가 중요하며 디지털 통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쟁점 사항들이 있습니다. 디지털제품과 관련된 법령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깊이 있게 이해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디지털 제품과 비차별 대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제품의 개념에 대한 이해

디지털 제품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될 수 있는 제품으로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디지털제품은 온라인 상에서 구매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비디오, 사진, 음악과 같은 파일이 주요 대상입니다. 디지털 제품은 상업적인 판매와 유통을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디지털 방식으로 암호화하고 만들어지며 전자적인 방식으로 파일 형태로 전송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디지털 제품의 대표적인 예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텍스트, 비디오, 이미지, 음향 녹음, 관련된 기타 디지털 제품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품들은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상품들이지만 디지털 전환의 시대가 되면서 전통적인 제품들 뿐만 아니라 디지털제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디지털제품들에 대한 가치가 보호되지 않았다면 현재는 법적인 측면에서도 디지털 제품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제품 형태였던 물리적인 책, 비디오 테이프, 음악 레코드가 있었다면 현재는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디지털 세상에만 존재하는 디지털 방식의 책,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가 제품 형태로 만들어지고 판매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디지털제품들을 구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형태가 없더라도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구매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반드시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제품과 비차별 대우에 대한 설명

디지털 제품과 관련된 비차별 대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유무역협정 협정 상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의 원칙은 차별이 없는 교육을 위해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에 대해서 협정문 조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상 비차별 원칙에 대해서 명문화하였고 디지털제품에 대해서 적용함으로써 상대 국가의 디지털제품에 대한 자국의 동종 디지털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불리하게 대우하지 말도록 하는 규정으로 사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사실 디지털제품은 물리적인 형태가 없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쉽게 복사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존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는 한 국가 안에서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다른 국가들 간에서도 통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별 또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디지털 통상 관련 협정 상에는 비차별 대우에 대한 내용을 내국민 대우로만 한정하고 최혜국 대우로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 국가의 디지털 제품과 우리나라의 동종 디지털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지만 상대 국가의 제품과 제3국의 동종 제품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협정에서는 디지털제품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의 의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차별 대우 의무에서 제외 되도록 하고 있는 대상 품목들은 정부 보조금, 방송,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당사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영역에서 디지털제품과 관련된 창작, 제작, 발행, 계약, 발주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업적인 조건으로 최초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제품을 만들고 해당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 소유자가 다른 나라의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 자국의 동일한 종류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게 대우를 하면 안되도록 협정 하는 추세입니다.

디지털제품에 대한 차별 대우와 관련하여서 동일한 종류의 디지털제품임을 강조합니다. 동일한 종류의 디지털제품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애매할 수 있지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조항으로 삼고 있는 협정들은 동일한 종류의 디지털제품에 대한 판단과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불리하게 대우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 국가의 동일한 종류의 제품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디지털 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에 대한 의무는 사실상 광범위합니다. 디지털제품을 만들고 제작하고 발행하며 계약하고 발주하고 상업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을 행위자라고 부릅니다. 디지털제품과 관련 되어서 행위자와 행위에 대해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불리한 대우를 했는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들 마다 입장이 변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디지털제품을 여러 개의 형태로 표현하여 이에 대해서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디지털제품에 대해서 하나의 수량 형태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교를 위해서는 국내 제품으로 할 것인지 국외 제품까지 포함해서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은 해당 디지털제품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별 제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제품과 관련된 사례와 쟁점 사항

자유무역협정 회원국가들은 책, 음악, 소프트웨어와 같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고 소비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어떻게 분류하고 취급할 것인지를 합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를 명확하기 합의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유럽 연합이나 미국에서는 디지털로 전환이 가능한 미디어를 분류하는 기준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디지털제품에 대해서 전자적 전송이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아니면 상품으로 분류하거나 상품과 서비스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통상 규범 상 디지털제품에 대한 정의는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제품의 정의가 포함되는 제품은 컴퓨터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통신 서비스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자유무역협정 규범은 제품과 서비스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제품에 대해서 제품과 서비스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할 것인지가 항상 쟁점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디지털제품에 대한 정의가 도입되었는데 다른 협정처럼 디지털 제품에 대한 정의가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제품의 무역이 상품 무역이나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양 국가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디지털제품에는 디지털 화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유 무역 협정의 규범 상 디지털 통상 협정에서 디지털제품이 상품인지 아니면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기준이지만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적용되는 중요한 분야에서는 명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디지털 기술들이 적용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양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상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서비스로 분류할 것인지 합의하게 됩니다. 대외 무역법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디지털제품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품목에 대한 온라인 수출입에 대해서 무역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보 통신망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의 무역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