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중립성 개념과 망사용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모든 합법적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망을 사용하기 위한 망사용료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망 사용료는 접속료와 함께 전송료도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다툼을 만드는 개념들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 입장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면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망중립성에 대한 찬반 논쟁과 망 사용료와 관련된 분쟁은 매우 뜨겁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망중립성 개념과 망사용료의 개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망중립성 개념과 정의에 대한 이해
망중립성은 망을 사용하여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 트래픽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유형인지, 누가 송수신 하는지, 이용되는 단말기는 무엇인지 상관 없이 모두 동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초기 단계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트래픽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과 무조건적인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망중립성은 망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망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콘텐츠, 모든 웹사이트와 플랫폼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망중립성의 개방적인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트래픽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인터넷 네트워크 운영의 사실상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가 지켜야 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동 되는 모든 합법적인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를 차단하거나 지연 시키거나 우선 처리하지 않고 어떤 차별적인 대우 없이 모두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현재는 망 중립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나도 당연한 원칙이지만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인터넷과 관련되어서는 또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망중립성의 개념은 미국 컴럼비아 대학교에서 망중립성을 위한 제안이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서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망중립성을 위한 제안 논문에서는 인터넷과 공공 정보망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콘텐츠들과 웹사이트들은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망중립성의 개념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들의 사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제공자의 서비스 규모가 크게 커지면서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때문에 더 많은 네트워크 운용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망중립성에 대한 정책은 시대에 따라서도 변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 정책을 규제하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2005년 경에 모든 이용자들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망중립성 4대 원칙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에 망중립성 원칙을 법으로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등장하였고 네트워크 사용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2017년에는 망중립성 원칙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서비스 혁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024년 4월에는 망중립성 규정을 다시 공식적으로 복원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는 2012년 부터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차단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계속 유지 중입니다.
망중립성에 대한 쟁점과 논란 설명
망중립성은 통신사들이 인터넷 망에 흐르는 합법적인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일부러 지연 시키거나 다른 트래픽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제고하고 인터넷과 콘텐츠 산업을 성장 시키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후생을 증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되는 원칙입니다. 망중립성은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생태계에 적용되고 통용되는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규범이자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술 진화와 발전에 따라 망중립성의 원칙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5세대 통신 시대로 진입하면서 망중립성 원칙을 좀 더 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거치고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 되고 디지털 기술들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자율 주행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새로운 모바일과 인터넷 이외의 융복합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각 서비스들에 최적화된 통신망의 차별적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망을 논리적으로 쪼개서 각각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독립적인 네트워크 자원을 할당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도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망중립성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망중립성을 통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용을 운영하는 기업들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들은 초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만 통신사업자들이 구축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 시키면서 성장하였지만 이러한 기업들은 접속료 이외의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망중립성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정립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망중립성은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망 중립성을 둘러싸고 있는 쟁점은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망 중립성과 관련하여 인터넷에 대한 혁신성, 평등, 효율성, 언론의 자유, 공공성, 재산권, 이용자들의 선택권, 공정한 경쟁, 데이터 전송의 차별화, 품질 보장, 망 투자 유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망중립성을 찬성하는 쪽은 인터넷 망의 개방성이 현재 인터넷 발전과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자 원동력이 되고 있고 전송 차별화는 결국 소자본 온라인 기업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훨씬 더 높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터넷의 본질적은 특징은 평등과 개방성입니다. 이것은 지불 능력에 따른 우선권 부여가 없고 만약 이러한 우선권이 생기게 된다면 더 큰 양극화를 초래하고 인터넷의 본질을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망을 가지고 통신사업자들이 대기업의 상업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망중립성의 제약에서 벗어난다면 기업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일부 트래픽을 차단하고 일부러 지연 시키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통신사업자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더 확고하게 부여하게 되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 시킬 수 있습니다. 망중립성을 반대하는 쪽은 콘텐츠 시장의 성장에 따라 해당 기반인 망에 대한 비용 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넷플릭스,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거대 콘텐츠 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힘들게 구축한 인터넷 망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모든 부담을 떠넘겼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망중립성을 폐지하게 되면 오히려 인터넷 혁신을 도모할 수 있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가 앞당겨지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이동통신 기술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서비스 특성에 맞는 망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정 서비스에 대해 품질 관리가 특히 중요할 경우 오히려 차별화 정책을 도입해야 하고 우선권을 부여하여 망 고도화와 개방성을 더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화가 인터넷의 개방성, 자유, 혁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망 중립성을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규칙을 만들어서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인터넷 규칙은 투명성,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의 3가지 핵심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망 중립성에 대한 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망 중립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자의 권리와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대해서 기본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망중립성 폐지 여부에 대한 논쟁은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망사용료에 대한 개념 알아보기
망사용료는 인터넷에서 콘텐츠와 관련하여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통신업체입니다. 망 사용료의 개념은 접속료와 전송료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접속료의 경우 콘텐츠 제공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직접 연결이 되어야 하는 인프라를 구성해야 하고 이러한 인프라를 구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접속료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내는 정액제 방식이 될 것입니다.
전송료는 데이터를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에 해당합니다. 콘텐츠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인프라 구조는 콘텐츠를 사용자가 요청하면 콘텐츠와 관련된 데이터가 특정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망을 지나서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게 되는 형태인데 여기서 전송료는 콘텐츠 전송에 사용된 통과된 망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콘텐츠 공급자가 통과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전송료는 데이터를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그만큼 비용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종량제 비용 체계입니다. 이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이 다운로드 받으면 받을수록 콘텐츠 사업자는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망 사용료에 대한 주제는 아직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망 사용료에 대한 문제는 2011년 부터 우리나라에서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습니다. 네이버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가 거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네이버에게 망 사용료 지불을 요청하면서 쟁점 사항이 되었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인터넷 접속료를 이미 내고 있기 때문에 전송료를 또 다시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상호 접속 고시를 개정하면서 일단 마무리 되었습니다. 데이터 트래픽을 기반으로 종량제로 지불하도록 정하였으며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수백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망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망사용료에 대한 문제는 네이버와 카카오 기업 뿐만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을 통한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보편화되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로 인해 데이터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2019년에 망 사용료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면서 다시 이슈가 되었습니다. 2016년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집에서 콘텐츠를 즐기는 시대가 되면서 넷플릭스를 기반으로 막대한 트래픽이 유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국내 기업들이 망사용료와 함께 전송료를 내고 있는 사실과 연결되면서 넷플릭스와 같은 외국 콘텐츠 공급자들도 비용을 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망사용료에 대한 중요 쟁점 사항 설명
넷플릭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를 거부하면서 쟁점 사항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법원에게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에 대한 운영, 인터넷 망의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넷플릭스 측 논리는 접속료와 전송료의 구분에서 시작하였으며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넷플릭스의 캐시 서버로부터 일본과 홍콩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까지 연결된 구간은 접속에 해당하지만 일본과 홍콩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까지의 구간은 전송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반과 홍콩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접속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인 한국의 넷플릭스 구독자들이 요청해서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망을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송료이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은 이미 최종 사용자로 부터 이에 대한 접속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송료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이중 청구라는 주장입니다. 넷플릭스 쪽에서는 전송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의 기본 원리와 원칙인 망 중립성도 위배한다고 논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망중립성은 망을 사용하여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 트래픽에 대해서 내용, 유형, 송수신자, 이용된 단말 기기와 상관 없이 동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망중립성 원칙에 의하면 인터넷 정보 배달료라는 개념은 없다고 보고 있으며 비용을 더 낸다고 해서 더 빠른 전송을 해주면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부분들이 비용으로 청구된다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작은 규모의 콘텐츠 서비스 제공 업체는 제대로 경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넷플릭스 보다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넷플릭스는 이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하였고 그러다가 양사는 소송을 취하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세한 합의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망 사용료에 대한 쟁점은 전세계적인 이슈입니다. 만약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패소하여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판례와 사례를 만든다면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이는 인터넷 세계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 상 전기 통신 설비의 상호 접속 기준의 접속 통신료 정산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개정되기 전에는 동일 계위 간 무정산 원칙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상호 정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송 방식도 용량 기반에서 트래픽 사용량의 기반으로 바뀌었습니다. 망사용료에 대한 쟁점 사항과 논쟁 사항은 민간 기업들 간의 다툼과 소송전을 넘어서 국회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고 하는 입법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망사용료에 대한 입법은 인터넷의 기본 구조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쟁점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